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도입 및 압류금지 기준 상향 정책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전격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그동안 채무가 있는 분들은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마저 압류되는 바람에 당장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쓰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직접 거쳐야만 했기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채무자의 생존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은 채무자가 별도의 증빙이나 해제 절차 없이도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지켜주는 의미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계비계좌를 통해 갑작스러운 압류로 인해 통장이 묶여 월세나 공과금, 식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1인 1계좌 원칙과 이용 가능 금융기관 안내
생계비계좌는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1인당 딱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금융전산망을 통해 철저히 관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이나 접근성이 좋은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을 망라합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대구,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과 전국 어디에나 있는 우체국에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은 정보 취약계층이나 지방 거주자들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입금 한도 및 보호 금액 산정의 상세 기준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잔액 기준이 아니라 누적 입금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입금 한도에 제한이 없다면 250만 원을 입금한 뒤 출금하고 다시 또 입금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실제로는 수천만 원을 압류로부터 회피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개월간 해당 계좌로 입금될 수 있는 총 누적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제도의 유연성을 위해 추가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생계비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모두 합산했음에도 그 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 중 부족분만큼은 추가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인 250만 원만큼은 어떤 방식으로든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한사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사고 대 예치 압류금지 하한선 대폭 상향
이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의 또 다른 축은 급여채권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자금의 압류금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린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월 185만 원이었던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급여는 절반까지 압류가 가능하지만 월급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 최소 250만 원은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망 관련 수령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기존보다 확대된 1,500만 원까지 상향되었으며 노후나 긴급 자금으로 활용되는 적립식 자금 및 해약 시 돌려받는 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 2월 1일 이후 법원에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강화된 보호망을 통해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미래 대비 자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