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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by hyehyehye_ 2026. 1. 20.

2026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2.1% 인상 내 연금은 얼마나 오를까?

2026년 새해를 맞아 가장 중요한 소식 중 하나인 연금 인상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연금 급여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인 2.1%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수급자 752만 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779만 명이 당장 이번 1월 지급분부터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고물가 시대에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이번 결정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물가상승률 반영한 연금액 인상 1월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정부는 매년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의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안전장치입니다.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1%가 반영됨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분들은 이달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1만 4,0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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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역시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액은 기존 월 34만 2,510원에서 월 34만 9,700원으로 약 7,1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기존 월 54만 8,000원에서 월 55만 9,520원으로 1만 1,520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1월 중 마무리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 결정과 신규 수급자 혜택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6년에 새롭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신규 수급자들을 위한 재평가율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재평가율이란

과거 가입 기간 동안 납부했던 연금료의 기준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되살려주는 중요한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에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시의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설정되었습니다.

 

즉, 1988년의 100만 원 소득을 현재 가치인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평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과거에 적은 금액의 연금료를 냈더라도 현재의 소득 수준에 걸맞은 합리적인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조정되는 이 재평가율 덕분에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수급자분들도 인상된 재평가율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 연금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은?

오는 7월부터는 연금 납입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A값)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기준을 현실화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많은 분이 연금료 인상을 걱정하실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납입액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한액보다 소득이 높거나 하한액보다 소득이 낮은 일부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며 상한액 상향으로 연금료를 조금 더 내게 되는 분들은 향후 노후에 받는 연금액 또한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조정된 기준은 올해 7월분 연금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직장인 및 지역가입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변동자를 위한 '결정 특례 제도' 3년 연장 확정

주목해야 할 점은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큰 폭으로 변동된 사업장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춰 연금료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원래 국민연금 납입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갑작스러운 경기 변동이나 개인 사정으로 소득이 급감하거나 급증한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하지 못하면 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들의 연금료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특례 제도의 고시 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인해 소득 변화가 심한 직종에 종사하거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를 겪은 분들은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료를 납부하며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에도 연금 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